안녕하세요~ 즐거운 대화를 위한 커뮤니티, 패밀리타운의 긍정왕! 밀리언이에요😄
1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, 또 너무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. 아마, 1월에는 연차를 안 써서인 것 같아요.
(1월에는 아무래도 쓰기 조금 눈치 보이는 거 직장인분들은 공감하시나요?)
그래서 오늘은 다음달부터 폭풍 연차를 쓰기로 생각한 밀리언이 적은 <2024년 연차 쓰기 좋은 날>을 알아볼게요!
※미리보기※
2월과 3월
2월 - 까치까지 설날은
설명절이 있는 2월은 대체 휴일까지 포함해서 2월 9일(금)부터 12일(월)까지 휴일인데요. 8일(목)이나 13일(화) 연차를 붙여서 쓴다면 5일 연휴를 즐길 수 있어요!
3월 - 대한독립 만세
3월 1일 삼일절이 금요일이에요. 3월 4일(월) 연차를 쓴다면,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어요. 3박 4일 짧은 여행도 노려볼 만 하겠죠?
4월과 5월
4월 - 사전 투표는 필수
4월 10일(수)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. 연차 2개를 쓴다면, 4월 6일(토) ~ 4월 10일(수) 또는 4월 10일(수) ~ 4월 14일(일)까지 5일 휴일이 가능한데요. 물론 사전 투료는 필수!
사전 투표는 4월 5일(금)부터 4월 6일(토)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!
5월 - 가족과 함께 가족여행 ㄱㄱ
5월에는 휴일이 많은데요. 5월 1일(수)는 근로자의 날 5월 6일(월)은 어린이날 대체 휴일 5월 15일(수)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.
5월 2일(목) ~ 5월 3일(금)에 연차를 쓴다면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하여 최대 6일 휴일을 즐길 수 있고,
5월 13일(월) ~ 5월 15일(화) 또는 5월 16일(목) ~ 5월 17일(금) 연차를 쓴다면 부처님 오신날을 포함해서 최대 5일씩 연휴가 가능해요!
6월과 8월
6월 - 순국선열과 호국연령을 기리며
6월 6일(목)은 현충일이에요. 6월 7일(금) 연차를 낸다면 6월 6일(목) ~ 6월 9일(일)까지 최대 4일 연휴가 가능합니다.
8월 - 대한독립 만세!
8월 15일(목)은 모두가 아는 광복절! 8월 16일(금) 연차를 내고 8월 15일(목) ~ 8월 18일(일)까지 4일 연휴를 즐겨보세요!
9월과 10월
9월 -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
이번 추석 연휴는 은혜롭게도 월/화/수가 쪼로록 9월 16일(월)부터 9월 18일(수)인데요. 일단 9월 14일(토)부터 9월 18일(수)까지 5일 연휴 보장! 9월 19일(목)과 9월 20일(금)에 연차를 낸다면 9월 22일(일)까지 최대 9일 연휴 >_< 유럽도 가능하겠죠...?
10월 - 태극기가 2번, 내 마음도 2배로 두근
10월 3일(목)는 개천절! 10월 4일 연차를 내면 우선 10월 3일(목)부터 10월 6일(일)까지 4일 연휴을 즐길 수 있고요.
10월 9일(수)는 한글날로 10월 7일(월)과 10월 8일(화) 또는 10일(목)과 10월 11일(금) 연차를 낸다면 5일을 쭉 쉴 수 있어요!
12월 - 예수님의 축복이 끝이 없네
기쁘다 구주 오셨네~~ 12월 25일(수)는 크리스마스에요!
12월 23일(월)과 12월 24일(화) 연차를 낸다면 12월 21일(토) ~ 12월 25일(수)까지 5일 연휴
12월 26일(목)과 12월 27일(금) 연차를 낸다면 12월 25일(수) ~ 12월 29일(일)까지 5일 연휴
크리스마스에서 연말 전까지는 모든 곳이 비싼 만큼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
휴일이 없는 달이 있어서 쪼오금 아쉽지만, 그래도 올해 나쁘지 않아보이죠! 열심히 일할 예정인 당신, 휴식을 잘 즐겨보세요 >_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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